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최대 무기징역 구형…'윤창호법' 후속 시행

뉴시스

입력 2019.06.23 09:01

수정 2019.06.23 09:01

피해 중하거나 음주운전 상습범인 경우 "국민 법감정 부합…공정한 기준 정립"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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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음주운전 피해가 크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이번주부터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의 후속조치로 교통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돼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검찰은 개정법 취지를 반영해 최근 수년 간의 판결문·결정문과 국내외 논문 및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고 검토,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정립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유형을 분리해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 및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시켰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게 기준을 구성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음주운전 상습법과 음주사고 후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탑승차량 운전자,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린이 및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 도로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이번 교통사고처리기준을 시작으로 향후 국민생활 일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공정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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