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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기한 놓치면 3% 더 내야

뉴시스

입력 2019.06.23 12:00

수정 2019.06.23 12:00

【서울=뉴시스】고액·상습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고액·상습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행정안전부는 2019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납기 마감일인 이달 30일이 공휴일이어서 하루 연장됐다.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1461만 대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에 미리 납부했다면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세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페이코·삼성페이·네이버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나 ATM 기기로도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에 회원가입 하거나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해두면 300~1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3%를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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