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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국 정부증명서 국제기준 맞게 개선"...정부 해외규제 개선 나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3 13:44

수정 2019.06.23 13:44

산업통상자원부 등 WTO TBT위원회 참여
7개국 12건에 규제개선 및 시행유예 이끌어
중국이 네트워크 안전법과 관련해 IT제품 및 서비스 공급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밀유출 방지 문구를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모든 수입식품에, 수출시 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의무화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중국 등 여러 국가와 담은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3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 효율 등 해외 기술규제 28건에 대하여 12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했고, 그 중 7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다자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공식안건이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 중 시급성이 있거나 해결에 여러 국가의 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IT인프라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반출 평가절차 등에 대해서도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EU는 에너지효율 라벨표기를 일원화하고 기재사항을 간소화했다.

그간 식기세척기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유통채널별(인터넷판매, 광고홍보물) 상이한 라벨 표기방식을 통합하기로 했다.

제품정보설명서상 의무 기재사항 중 내용을 확정하기 불분명한 항목에 대한 기재의무를 철회하기로 하여 기업책임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분쟁 위험을 해소했다.

최근 에너지효율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남미, 중동 국가들은 해외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거나 시험·인증 인프라 완비시점까지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로 하였다.

베트남은 타이어의 인증서 발급방식을 변경하였으나 우리 기업이 취득한 기존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하여 신규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7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해결 애로 해소를 위해 WTO TBT 협상 외에도 규제당사국 방문협상, 해외 규제담당자 초청행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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