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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소프트웨어공제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MOU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3 14:45

수정 2019.06.23 14:45


KB손해보험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본사에서 주간사인 양종희 KB손보 대표이사 사장(왼쪽 2번째)과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왼쪽 3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본사에서 주간사인 양종희 KB손보 대표이사 사장(왼쪽 2번째)과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왼쪽 3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이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손잡고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KB손보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지난 21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전용 공제상품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날 협약식은 주간사인 양종희 KB손보 사장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임차식 부이사장을 비롯해 참여사인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KB손보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오는 7월 중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들이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양 사장은 "KB손해보험은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가장 선도적인 사업추진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보험 가입 등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에 함께 기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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