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파국으로 치닫는 조선대…강동완 총장 업무복귀 선언

뉴스1

입력 2019.06.24 07:30

수정 2019.06.24 07:30

'구름 잘 날 없는 조선대학교' 뉴스1DB © News1
'구름 잘 날 없는 조선대학교' 뉴스1DB © News1


법인 이사회 "교육부 해임취소 결정 불복…행정소송"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교육부로부터 해임취소 결정을 받은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이 업무복귀를 선언하면서 '자율개선대학 탈락'으로 촉발된 조선대 내홍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법인 측은 제73주년 개교기념일인 9월29일 이전에 신임 총장을 선임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강동완 총장 측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복귀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 양측의 강대강 대결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조선대에 따르면 법인 이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대학자치 운영협의회(대자협)와 혁신위원회에 8월10일까지 차기 총장 선출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조선대 대자협은 교수평의회와 교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창회가 참여해 온 학교 최고협의기관이다. 교수평의회는 지난해 11월 강 총장의 사퇴와 면직을 촉구하며 대자협을 탈퇴했다가 최근 대의원회를 열고 대자협에 복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사회는 교수평의회의 대자협 복귀를 전제로 9월까지 새 총장을 뽑을 계획이지만 이사회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교수평의회의 대자협 복귀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대자협 회의가 열려야 한다. 그 후에는 대자협 구성단체들과 혁신위가 총장선출 방안과 각 단체별 투표 반영률 등 세부내용에도 합의해야 한다. 이사회 심의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이사회는 6월10일을 기한으로 차기 총장 선출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지만 교수평의회가 대자협에 복귀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강 총장의 해임취소 결정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변수다. 최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조선대 이사회가 강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해임한 데 대해 각각 무효,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해 광주지방법원은 강 총장이 낸 직위해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엇갈린 결정에 학교 이사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을 받는 대로 결정문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강 총장이 업무복귀를 강행할 경우 양측의 물리적 마찰도 우려된다. 조선대 법인 사무처는 전날 입장자료를 내고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행정처분이다.
학교 이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에서 기각됐을 때 기속력을 갖게 된다"며 "즉 강 총장이 아직 총장으로서 지위를 회복한 상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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