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홈쇼핑 보험방송 ‘녹화’ 전환 앞두고 ‘제외 상품’ 줄다리기

뉴스1

입력 2019.06.24 07:57

수정 2019.06.24 07:57

최준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최준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홈쇼핑 보험방송 '광고' 성격…사전 제재수단 '공백'
업계 "불완전판매 비율 낮은데…녹화방송, 홈쇼핑에 맞지 않아"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홈쇼핑에서 생방송으로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범위를 정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홈쇼핑·보험업계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금융당국은 과장·허위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홈쇼핑 보험판매 방식을 생방송에서 녹화방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은 규제 적용 예외로 뒀다.

홈쇼핑과 보험업계는 녹화방송만으로는 보험상품 판매에 한계가 있어 해당 규제 적용 '제외' 상품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홈쇼핑 보험판매 방송은 광고…사전 심의 필요"

24일 금융위원회·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에서 홈쇼핑 등 TV 금융광고는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전심의를 거친 녹화방송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홈쇼핑 보험판매 방송은 광고와 판매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홈쇼핑에서 생방송으로 이뤄지는 보험광고는 과장·허위 광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망이 없다. 금융당국은 보험판매 방송이 나간 후 제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올해 안에 사전심의를 거친 녹화방송만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홈쇼핑에서 금융투자회사는 예외 없이 녹화방송을 하도록 하는 반면, 생명보험사는 변액보험·자산연계형보험 등이 아닌 경우 생방송이 가능하다.

홈쇼핑 보험방송은 보장 내용, 보험료 등 필수 안내사항을 담은 일부 녹화 영상과 주요 정보에 대한 자막만 사전 심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는 생방송으로 채워지는데, 모두 사후 심의를 받는다.

◇업계 "홈쇼핑서 생방송은 기본 영업방식"

홈쇼핑·보험업계는 모든 상품을 생방송으로 판매하는 홈쇼핑 특성에 맞지 않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홈쇼핑 방송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끝나 시청자가 채널을 돌리는 시간대에 상품의 최대 강점을 부각해 고객을 유치하는데, 녹화방송으론 이 같은 '운용의 묘'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홈쇼핑 보험판매 방송은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이 방송 중 전화번호를 남기면, 며칠 안에 홈쇼핑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화로 추가 영업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홈쇼핑·보험업계는 2016년부터 이어진 홈쇼핑 보험판매 관련 규제로 불완전판매비율이 낮아졌다고 항변한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비율이 목표수준(2019년은 0.5%)보다 높으면 녹화방송으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를 이미 시행 중이다.

홈쇼핑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생명보험의 경우 2015년 1.02%에서 2018년 0.19%로 낮아졌다. 이는 설계사, TM(전화마케팅) 등 모든 판매채널 중 가장 낮다. 손해보험은 같은 시기 0.52%에서 0.14%로 개선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을 주요 판매채널로 이용하는 보험사가 있고, 생방송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홈쇼핑에서 보험상품만 녹화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은 생각보다 근본적인 변화여서 업계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홈쇼핑, 보험사, 보험 상품 등 다양한 측면 고려

금융당국과 업계는 예외적으로 생방송을 허용하는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에 대한 구제적인 기준을 협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홈쇼핑 채널, 보험 상품 종류, 보험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 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녹화방송 '제외 상품'의 범위를 넓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당국이 거론한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은 보편적이고 비교적 구성이 단순한 자동차보험 정도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불거진 특정 채널이나 보험사만 제재하면 다른 채널과 보험사로 대체해 제재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고, 그렇다고 제재를 전체로 확대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면서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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