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면허 정지·취소 기준 각각 0.03%·0.08% 이상으로 강화
경찰, 솔선수범 차원서 오는 28일까지 전 관서 앞 숙취운전 단속
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2시간가량 광주경찰청과 관내 5개 경찰서, 2개 기동대(여경제대 포함) 입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을 펼쳤다.
전남경찰도 같은 시간대 지방청, 관내 21개 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 기동대 입구에서 전 직원의 출근길 숙취운전을 단속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오는 25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단속에는 각 경찰서 교통안전계·청문감사관실 직원들이 투입됐다. 단속은 오는 28일까지 매일 출근시간대 각 경찰관서에서 펼쳐진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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