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후 경기대응 목적 추경안, 21회 중 18회 다수 차지"
"올 추경 적자국채 발행해 재원 마련, 재정건전성 지표 악화"
예정처는 24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1998년 이후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대응 목적을 포함한 추경안이 총 21회 중 18회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추경안 등 2013년 이후 편성된 추경안은 모두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대응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대응 목적의 추경안을 빈번하게 편성하는 것은 산업계 등 경제주체들이 추경을 당연시하는 방향으로 기대를 형성하게 해 경기대응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일부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비판한 추경 재원의 국채 발행 충당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의 경우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일부 마련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했다. 이는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세계잉여금 또는 예산세수를 재원으로 해 추경을 편성한 2016~2018년도 추경안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켜 향후 경기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정처는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등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매년 추경 예산을 통해 수혜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 사업은 최초 도입 시에도 2017년 추경을 통해 신설됐을 뿐 아니라 2018년에도 당초 본예산으로 신규지원인원 2만명을 편성한 후 추경을 통해 대상을 9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데 이어 2019년에도 추경을 통해 신규지원인원을 9만8000명에서 14만명으로 추가 확대하는 등 매년 추경을 통해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예산 편성 시 고용환경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보다 면밀한 계획 하에 적정 수준의 규모를 결정해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과 관련해 "2019년 사업 종료 후에 저소득층을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마스크를 대상인원이 모두 수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추경안에 적용된 수급률(100%)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급률 제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j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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