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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조합장'속여 취업 등 상습사기 50대여성 실형

뉴시스

입력 2019.06.24 10:39

수정 2019.06.24 10:39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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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친척이 농협 조합장이라고 속여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무영)은 사기와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찻집에서 "친척이 농협조합장이다. 돈을 주면 아들을 농협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총 3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빨리 아들을 취업시켜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받은 금액의 2배를 돌려주고, 1년치의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농협조합장 명의의 가짜 약정서를 만들어 B씨를 속였다.

그녀는 또 어음할인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C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차례 있고,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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