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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공격도구로 1:1 싸움 중 살인한 조폭,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4 10:50

수정 2019.06.24 10:50

각자 공격도구로 1:1 싸움 중 살인한 조폭, 징역 20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조직폭력배와 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폭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B씨를 통해 모 폭력조직에 가입했다. B씨는 서울 영등포 일대 유흥업소를 운영했다.

B씨가 2017년 집단폭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후배 조직원들에게 “A씨가 경찰에 나를 제보했다. A씨는 마약쟁이다”고 말했다. A씨는 조직 내에서 입지가 좁아져 탈퇴했다.


지난해 5월 새벽 영등포 모 술집에서 A씨는 B씨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네가 왜 영등포에 있냐. 안 기어나가면 애들 불러 죽인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모 호수공원에서 만나기로 했고 B씨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A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B씨가 방망이로 A씨 머리, 어깨를 내리치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B씨를 13차례 찔렀다. B씨가 쓰러지고 움직임이 없자 A씨는 119에 신고했고 같은 날 오전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먼저 공격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서에서 잘 알던 형사를 기다리다 죄책감에 자살하기 위해 마포대교로 가던 중 체포됐다. 자수에 준하는 정상으로 참작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자 공격도구를 가지고 싸우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A씨가 체포과정에서 허위로 이름을 댄 점을 볼 때 자수에 준하는 정상도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 2자루를 사전에 준비했다.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7회 범죄 전과가 있다”며 “B씨는 처와 어린 3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이었다.
피해자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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