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은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일반 동산문화재의 국외 수출·반출을 금하고 있다. 단, 국제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일시적 반출을 허용한다.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典籍), 고문서, 서간(書簡), 서각(書刻),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민속자료, 외국문화재 등이 일반 동산문화재에 해당한다.
현행 법령 국외반출 관련 내용은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반출 신청인은 문화재청과 관세청에 각각 반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개선방안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문화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세계적 위상을 높이도록 문화재 해외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공청회다.
주제는 '문화재 해외홍보 활성화'다.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수출 및 반출제도를 분석하고, 문화재 국외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문화재청은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보호법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suejeeq@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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