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LH,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 MOU
국토교통부는 24일 경상남도·거창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거창군 숙박시설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은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하고 있으며, 13개소 중 3개소에 대해 공사를 재개했다.
이중 거창 숙박시설은 15층 숙박시설로 계획됐으나 9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도심지 흉물로 변하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우려됐다.
이 곳은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의 특색 있는 대표 건축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LH가 사업시행자로서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취득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총괄기관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정비를 위한 제반 정보 제공, 정비사업 계획 및 사업추진 행정 지원을 맡는다. LH는 수행기관으로서 재원조달 여건 등을 고려해 정비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거창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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