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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총장 업무복귀 내분 '격화'…소청심사 입장차 뚜렷

뉴시스

입력 2019.06.24 11:03

수정 2019.06.24 11:03

강동완 총장측 "소청 구제= 지위 회복, 즉시 복귀 의미" 법인 이사회 "임명권은 이사회 권한, 행정 절차 거쳐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 무효·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강동완 조선대 총장(가운데)이 24일 "총장으로서 법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며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회색 왼쪽 옷은 홍성금 총장 직무대리. 2019.06.24.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 무효·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강동완 조선대 총장(가운데)이 24일 "총장으로서 법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며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회색 왼쪽 옷은 홍성금 총장 직무대리. 2019.06.24.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총장 해임은 부당하다"는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를 내세워 강동완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법인 이사회와 강 총장 측이 소청 결정에 대한 해석을 극명하게 달리하고 있어 학내 혼란이 가중되고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강 총장 측은 "즉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법인 이사회는 "복귀는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사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만큼 복귀 여부는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총장은 24일 오전 조선대 본관 1층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만큼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해 법과 원칙, 제도에 따라 총장직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과거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미흡했던 점은 보완하고, 대학 정상화를 위해 학내 비합리적 요소를 척결해 국내 최초 민립대학으로서의 위상과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강 총장이 업무 복귀를 선언한 근거는 지난 7일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로, 소청 결과 직위해제 무효와 해임 취소 처분을 받아 구제된 만큼 총장 권한이 즉시 회복되고 현재 총장 직무대리의 권한은 상실된다는 주장이다. "총장직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경고메시지도 던졌다.

강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특별법에 근거한 법적 행정처분으로 기속력과 효력이 발생하고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건 매우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일이며 ▲총장의 법적지위가 회복된 시점에 후임 총장을 선출하겠다는 이사회 결정은 불법이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명백한 사안에 대해선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 안정화 자문단' 구성과 현 임시이사회 임기만료 3개월 전인 9월말까지 새로운 '공영형 이사제' 구축 등을 제안한 뒤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에 후임 총장 선출 방안과 일정이 마련되면 임기 만료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강 총장의 복귀 선언에 대해 법인 이사회와 대학본부 측은 "일방적 판단으로, 절차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사회는 "지난해 교육부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 탈락에 따른 정원 감축과 재정 악화, 대학 평판도 하락과 신입생 경쟁력 하락, 학교 혼란, 리더십 상실에 따른 직무수행 한계 등에 비춰볼 때 직위해제와 해임은 정당했다"며 소청심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방침을 거듭 밝혔다.

업무 복귀에 대해서도 "소청 구제가 곧바로 직무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있는데 이사회는 180도 다른 판단이고,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돼 확정됐을 때 비로소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속력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사회에서 소청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복귀가 가능하지만 소청 결과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임 상태인 총장은 복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인 관계자는 "총장직무에 복귀하려면 결정문 접수하고 이사회 의결과정 거쳐서 복귀결정이 난 다음에야 비로소 복귀할 수 있다.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 수행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업무방해"라고 밝혔다.

임명권과 가처분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사회는 "소청심사는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고 사립학교 총장 임명권은 교육부가 아닌 법인이사회에 있다"는 입장인 반면 강 총장 측은 "소청심사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된다.
가처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 행사는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회견장 주변에서는 총학생회 소속 일부 학생들이 "구성원의 신뢰를 잃은 총장에게 학교를 맡길 순 없다"며 강 전 총장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총장 해임을 둘러싼 학내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사회 측은 "9월29일 개교기념일 이전에 새 총장을 뽑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홍이 조기 수습될 지, 파행이 장기화될 지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조선대학교 전경. (사진=뉴시스DB)
조선대학교 전경.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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