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2019.3.6/뉴스1 고용부 5월 기획감독…920곳 현장책임자 사법처리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중소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전체의 70%가 넘는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13~31일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 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308곳의 건설현장 중 953곳(약 72.9%)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작업 발판 끝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 현장 책임자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124곳)에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하지 않은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는 과태료(215만원)를 부과했다.
정부는 중소 건설현장의 경우 추락에 대한 안전 관리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는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확대 운영, 연말까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 비계)을 설치한 건설 현장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증원된 감독관 인력을 활용해 추락 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안전 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로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