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범죄피해자 사건기록 접근성 확대"…검찰미래위 권고

뉴시스

입력 2019.06.24 12:01

수정 2019.06.24 12:01

형사피해자 권리보호 강화·개선 권고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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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기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형사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및 개선 권고문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미래위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한층 세심하고 강화된 인권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술조력인, 전담수사관 인프라 확대 ▲안구마우스, 휴대전화 촬영, 그림·필기 등 조사방법 다양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사건처리 진행 상황 접근성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 규정을 적극 해석해 실질적으로 피해자 권리보호에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과제를 외부 전문가 시선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검찰 정책 방향과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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