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해야”

뉴시스

입력 2019.06.24 13:19

수정 2019.06.24 13:19

평등보육노조, 행정당국 보육교사 근로기준법 준수 점검 촉구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19.06.24 ktk2807@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19.06.24 ktk2807@newsis.com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경력, 호봉 적용과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육교사들로 구성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어린이집은 최저임금 적용과 경력 호봉제를 실시하고, 행정당국은 어린이집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즉각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2017년 노조 출범 이후 제주지역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와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치와 점검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제주지역 보육교사 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응답자 중 9.8%인 보육교사 16명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다”며 “또 32.9%인 52명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등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호봉제 실시 여부에 대해 응답자 중 60.6%인 100명이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보육교사가 장기근속을 하더라도 저임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제주도 보육 당국이 어린이집 초과보육수당 지급지침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조사됐다”며 “초과보육이 노동 강도를 높이지만 보육교사에게는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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