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 News1 "노동자 삶 터전 짓밟고 신동주에게 300억 받기로 계약"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6·나무코프 대표)을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 노조협의회는 24일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롯데는 몇 해 전 신동주(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가 촉발한 경영권 분쟁,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 상장 무산, 총수 구속 등으로 회사 설립 이후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며 "이러한 시련과 고통의 배후에는 민유성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민유성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주를 돕는 대가로 약 287억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고 '프로젝트 L'을 진행했음을 주장했고 자문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프로젝트 L'은 호텔롯데 상장 방해, 지주회사 설립 전 증여지분 매각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 또는 정부금융기관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인 신분인 민 전 행장이 이같은 공무원이나 정부기관, 정부금융기관 직무 관련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이 형사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민유성은 노동자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국가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행위의 대가로 300억원을 받기로 신동주와 계약했다"며 "그에 상응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