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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건 24시간의 재구성

뉴스1

입력 2019.06.24 14:37

수정 2019.06.24 14:37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24일 오전 전남 영광 영광방사는방재센터에서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6.24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24일 오전 전남 영광 영광방사는방재센터에서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6.24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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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1) 박영래 기자,한산 기자 = 자칫 원자로 폭발이라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 급증사고.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5월9일 밤부터 24시간 동안 한빛원전 1호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24일 발표한 특별조사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한빛1호기는 2018년 8월18일 정기검사에 착수한 뒤 86개 항목의 임계 전 시험을 완료하고 정상가동을 위한 전단계로 5월9일 오후 9시30분 제어봉 제어능 시험에 들어갔다.

하지만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시험방법을 붕소희석법·제어봉교환법으로 변경했다.

10일 오전 3시, 변경한 방법으로 시험에 재착수했고, 붕소희석에 의한 기준제어군 측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각각 4개씩 배치된 제어군B 그룹1과 제어군B 그룹2 사이에 편차가 발생해 9시19분부터 제어봉 인출과 삽입을 반복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그룹1과 그룹2의 출력이 똑같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 편차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운전원이 아닌 무자격자(정비부서 정비원)가 제어봉을 무단 조작했다.

시험을 다시 수행하기 위해 제어군 B를 인출(0단→24단으로 끌어올리는)하던 중 그룹1의 4개 제어봉 가운데 M6 제어봉이 고착돼 있음을 확인했다.

긴급조치에 나선 작업팀은 제어군 B를 삽입‧인출(24→0→12단)하며 M6제어봉의 고착해소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M6제어봉은 나머지 제어봉과 12단 편차가 발생했고, 이후 12단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100단까지 인출하는 과정에서 가압기 압력에서 고(高) 경보가 발생했다.


당시 이 과정에서 작업팀의 판단이 잘못됐었다고 원안위 조사팀은 판단했다.

제어봉 조작자는 반응도 계산 결과 제어봉을 100단까지 인출해도 과다출력 등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 역시 운전원이 아닌 정비부서 정비원이 제어봉 인출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시31분 증기발생기에서 고-고(高-高) 경보가 발생했고 열출력은 18.1%까지 급상승했다.

주제어실에서 다양한 경보음이 울리며 운전원들은 즉시 제어봉을 삽입해 안정상태를 유지했으나, 열출력이 제한치(5%)를 넘어서 18.1%까지 급증했으므로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즉시 원자로 수동정지를 이행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0시32분 보조급수펌프가 자동 기동해 10시41분 증기발생기는 정상수위를 회복했고 계통 정상화와 함께 한빛1호기의 열출력은 1%미만의 임계상태를 유지했다.


보조급수펌프가 자동 가동한 사건은 곧바로 원안위(지역사무소)에 보고됐고, 원안위는 현장에 도착해 원자로 출력, 방사선 영향 등 원전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시간이 10일 오전 11시5분이었다.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단이 사건 발생시점에 열출력 제한치가 초과된 정황을 파악했고, 원안위는 수동정지를 지시하고 이날 오후 10시2분 한빛1호기 원자로는 수동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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