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말부터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에 아동 빈곤가구와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가 포함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을 확대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도 간소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7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