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불법촬영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10여년 동안 찾아온 여성 30여명을 찍어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씨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서울동부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검찰 "다수 피해자 강력한 처벌 원해"
이씨 "절대 해선 안될 짓…진심 담아 사죄"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10여년 동안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제약회사 대표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수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년간 성관계와 샤워장면을 촬영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다수의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한다"며 "물의에 대해 사회에 봉사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은 관련 영상을 유출한 바 없고 유출 생각도 없다"며 "피고인은 가정환경, 성격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반성과 함께 구속 전 치료를 시작하기도 했다"며 "사건 영상물을 모두 압수했고 이미 4명과 합의했다. 앞으로도 (피해자) 주소가 확인되는대로 합의할 것이기 때문에 처벌보다 개선의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시계, 전등,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씨의 자택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씨는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7월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