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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학위논문 요약해 학술지 발표 등 공주대 비위 48건 적발

뉴스1

입력 2019.06.24 16:45

수정 2019.06.24 16:45

공주대 전경(뉴스1 DB)© 뉴스1
공주대 전경(뉴스1 DB)© 뉴스1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매형과 허위계약한 교수도 적발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교육부가 공주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게재한 교수 등 48건의 비위 사례가 적발됐다.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해 부당이득을 취한 교수와 223일간 출근하지 않은 교수가 감액하지 않은 급여를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공주대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이 학교 운영상황을 들여다본 결과다. 소명과 재심의절차를 거쳐 감사 확정결과는 지난 21일 대학에 통보됐고 이날 교육부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개됐다.

감사결과 이 학교 교수 1명은 이미 제자가 발표한 석사 학위 논문을 출처 표시없이 단순 요약해 학술지에 게재했다. 이 교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공주대는 교수 1명이 총 223일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결근처리를 하지 않고 급여를 감액하지 않아 2589만여원을 과다 지급했다.
교육부는 주의조치를 내리고 받은 돈은 회수하도록 했다.

또 다른 교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매형이 대표인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1564만원 어치의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뿐만 아니라 252만원 상당의 외식업체 상품권을 연구비 카드로 사고 연구원들과 식사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 교수는 중징계 처분을 받는 한편 회수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됐다.

연가 등 복무처리 없이 대학원 강의를 들으며 보수까지 받은 조교들도 적발돼 경고 처분과 받은 보수에 대한 회수 처분을 받았다

입시와 학사관리에서도 허점이 많았다.
교원 19명이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2학기까지의 105개 교과목에 대한 출석부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5명에게 우수 장학금 190만7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이밖에 이번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건들에 대해 관련자 징계를 비롯한 환수 조치, 관련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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