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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주류리베이트, 탈세·과당경쟁 유발"

뉴시스

입력 2019.06.24 17:45

수정 2019.06.24 17:45

24일 국회에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근절 공감대 주류 업계 전반에 형성"
【세종=뉴시스】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 = 청와대 제공)
【세종=뉴시스】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 = 청와대 제공)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일 주류 리베이트를 탈세뿐 아니라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근절 의지를 내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주류 리베이트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배경'을 묻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주류 리베이트는 탈세 문제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와 과당경쟁을 유발해 주류 유통질서 문란 및 주류업계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종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류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일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주류 유통질서 확립과 주류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업계 전반에 형성돼 있었다"며 "여러 차례 주류 제조·수입사와 유통협회 등 단체별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 사례, 유형 등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과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주류유통단체협의회는 불법 리베이트의 수혜자로 인식돼 온 주류 도매업 3개 단체에서 금품수수 등 불공정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해 5월 국회 공청회에선 참석자 대부분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지급된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 세금 부과 등 조치가 누락된 데 대해 그는 "개별 업체의 주류 유통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선 별도로 주류 유통과정추적조사 등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주류 리베이트를 "주류를 공급하는 자가 거래처를 독점적으로 확보 유지하기 위해 주류 구매자에게 변칙적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하며 "일부 기업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 정상적인 영업비용으로 변칙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연도별 맥주, 소주, 양주 등 리베이트 지급 금액 추정액에 대해선 "정상 영업비용에 혼재돼 있어 불법 리베이트만을 구분해 전체 규모를 추정하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도 "지금까지의 단속 및 주류 관련 공청회 등에서 파악된 사례에 의하면 양주의 리베이트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suw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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