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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표류하던 ‘유치원 3법’ 결국 법사위 자동 회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4 18:04

수정 2019.06.24 18:04

논의 못한채 심사기간 180일 만료
사법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유치원 3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한 채 심사 기간인 180일이 만료되면서 자동으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민주당·바른미래당 간사인 조승래·임재훈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신속히 (유치원 3법)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위원회에 주어졌던 180일 내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특히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 전한다"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로 넘어가는 유치원 3법은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머물렀다가 총 330일이 경과하는 시점인 오는 11월 2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만일 이 기간 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보다 빨리 법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

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과 한유총의 거센 저항에 결국 교육위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자신에게 주어졌던 180일을 모두 허비했다"며 "유치원 3법이 협공에 막혀 조속한 국회통과가 저지되는 것을 보면서 큰 좌절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수정안은 협상을 위한 수정안이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개정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회계부정시 형량도 (징역) 2년에 2000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바꿔 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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