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진행 살핀 뒤 2차 기일 지정
![(출처=뉴시스/NEWSIS)](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9/06/24/201906241814101758_l.jpg)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법관 10명의 1차 심의기일을 열었다.
법관들은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니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했지만, 위원회는 "반드시 정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징계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는 재판 진행 경과를 지켜본 뒤 추후 2차 심의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 증거조사 내용 등을 살피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징계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9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현직 판사 10명의 징계를 청구했다.
대상자에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 5명이 포함됐으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해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1차 징계 청구에서 품위손상 및 직무상 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6개월을 처분받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관 66명을 대법원에 비위 통보했다.
대법원은 이중 32명가량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했고, 비위 정도를 고려해 10명만 징계를 청구했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