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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취업 미끼 1억1500만원 가로챈 50대 징역 1년

뉴스1

입력 2019.06.24 18:23

수정 2019.06.24 18:23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고수익과 금융기관 취업 등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1억1500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어음할인을 하는 조카에게 8000만원을 투자하면 2개월 뒤에 2000만원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지인 B씨에게서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17년 11월에도 지인 C씨에게 "내 친척인 금융기관 조합장에게 돈을 주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35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나중에 C씨가 취업을 독촉하자 금융기관 조합장 명의로 '취업을 못 시키면 받은 돈의 2배를 돌려주고, 월급 1년 치를 지급하겠다'는 가짜 약정서까지 만들어 C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돈 일부를 변제한 점, 가로챈 돈 중 일부를 부친 병원비로 사용한 점 등은 정상 참작이 되지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누범인 점,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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