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 청신호...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외

뉴스1

입력 2019.06.24 18:48

수정 2019.06.24 18:48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3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3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법제처 유권해석…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 속도낼듯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법제처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변경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김범수 의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법제처가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법제처에 카카오와 김범수 의장이 '동일인'인지 법령해석을 의뢰하고, 해석이 나올 때까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카카오 법인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까지 포함해 심사해야 하는지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김 의장이 현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주주의 요건은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법원은 1심에서 김 의장이 무죄라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이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법제처가 김 의장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기 위한 큰 장벽을 넘게 됐다.


카카오가 지난해 합병한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이 과거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았지만, 카카오와 합병 전 피인수 기업의 전력인 만큼 심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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