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방개혁법 개정안 심의·의결
한국 국적 보유 직계비속 모두 동포로 인정
무등록업체 소방시설 수급·시공 행위 금지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라 군은 여군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을 8.8%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한다.
정부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해 소방시설공사를 수급·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에는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해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함으로서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입원료 중 의료급여기금 부담 비율을 2인실의 경우 60%로, 3인실의 경우 70%로 낮추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 기존에는 중국이나 독립국가연합(CIS) 출신 동포의 손자녀까지만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생 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하도록 하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8건, 대통령령 19건, 일반안건 3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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