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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확산 제동 걸린' 기업銀 보이스피싱 예방 앱…왜?

뉴스1

입력 2019.06.25 06:15

수정 2019.06.25 06:15

(IBK기업은행 제공) © 뉴스1
(IBK기업은행 제공) © 뉴스1


안드로이드 OS 9.0 버전부터 녹음 기능 없어져...당초 목표 달성 어려워져
기업銀 "문제 있지만 취약계층 위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IBK기업은행이 야심차게 기획한 보이스피싱 예방 앱 '피싱스톱'이 전 국민 확대서비스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구글의 통화 녹음 불가 정책에 따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9.0(파이) 버전부터 통화 녹음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당장 안드로이드 OS 9.0 버전이 탑재된 스마트폰에서는 앱을 사용할 수 없어 전 국민 대상으로 확장하겠다던 목표는 물건너갔다.

앱 개발에 참여한 기업은행 관계자는 25일 "앱을 거의 완성한 단계에서 구글의 바뀐 정책을 늦게 인지했다"며 "안드로이드 8.0 이하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발을 시작해 당시에는 관련 문제를 팔로우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피싱스톱은 IBK기업은행·금융감독원·한국정보화진흥원 세 기관이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AI) 보이스피싱 예방 앱이다. 금감원이 축적한 8200건의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한 인공지능 앱으로 고객의 통화 녹음 내용을 분석해 사기 확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마다 진동 알림으로 피해를 예방한다.

그러나 구글이 지난해 8월 도입한 안드로이드 9.0 버전부터 통화 녹음 기능이 없어져 녹음을 바탕으로 사기 탐지를 하는 이 앱은 일부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게 돼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부터 기업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피싱스톱 앱 다운로드 시도 고객 중 약 30%는 스마트폰에 9.0 버전이 탑재돼 이 앱을 사용할 수 없었다.


기업은행은 피싱스톱이 보이스피싱 예방이라는 공공 성격을 지닌 만큼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본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앱 시범 운영 중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224명 중 208명(93%)이 '피싱스톱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출시 약 3개월만에 피싱스톱 총 다운로드는 약 2만회를 기록했으며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주의 알람 51건, 경고 31건, 대출사기 주의 83건 등 총 165건의 사기 의심 경고가 나갔다. 금융감독원의 '2018 보이스피싱 피해액'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910만원이다. 이 금액에 165건을 대입하면 최대 15억원대의 사기 방지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은행은 우선 LG전자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후후' 앱과의 연계를 위해 협의 중이다. 피싱스톱 기능을 후후에 그대로 옮겨 쓰는 방식으로, 운영체제 버전과 상관없이 구동할 수 있는 방안이다. 더불어 삼성에도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기업은행 관계자는 밝혔다.

기업은행은 늦어도 8월 전까지 OS 9.0 미만 버전 스마트폰 소지 국민은 이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앱 개발 취지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고자 했던 것인 만큼 녹음 불가 문제가 있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이 대체로 최신 스마트폰으로 빨리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어 사용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문제가 빠른 시간내 해결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 서비스를 확대한 뒤 녹음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병권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녹음 불가 문제로) 국민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과 함께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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