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대대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날 0시부터 총 6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이 중 운전면허 취소는 4명, 정지는 2명이다. 면허 취소자 중 3명은 윤창호법이 적용돼 기존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발됐지만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오전 5시 20분께 부산 중구의 한 교회 앞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6%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한편 이 날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정도도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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