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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10월 택지지구 지정 개시…보상금 40조 향방 '촉각'

뉴시스

입력 2019.06.25 08:00

수정 2019.06.25 08:17

【서울=뉴시스】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후보지와 과천 등 공공택지 예정지가 이르면 오는 10월께 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택지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절차다. 지구 지정이 되면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을 시작할 수 있게 돼 내년 수도권에 예정된 40조 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들 사업지는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와 광역교통영향평가 등 택지개발계획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 절차가 끝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지구 지정이 진행된다.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 신태수 대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에 큰 문제가 없어 공공주택지구로 무난하게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지구 지정을 마치면 협의보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직 주민 반발을 넘어서야 하지만 이들 사업지구만 여의도 면적(2.9㎢)의 7.8 배가 넘는 22.73㎢로, 이 곳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등 나머지 수도권 3기 신도시도 택지 지구 지정과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수도권 주변에 막대한 토지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 대표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에 수도권에서만 최소 40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라며 "국토부가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 리츠(Reits) 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원주민 비율이 높은 사업지구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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