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1개월 처분…"이사회에 먼저 알렸어야"
(태백=뉴스1) 박하림 기자 = 강원 태백문화원장의 여직원 상습 성추행 의혹 논란이 피해 여직원의 2차 피해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19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태백문화원장과 문화원 임원 전원이 동반 사퇴했지만 사퇴 직전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직원 A씨에게 문화원 정관에 따라 정상 업무처리 하지 않은 과실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문화원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사회 감사에게 직접 알렸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피해 여직원이) 아예 책임이 없진 않다”며 “문화원 주요보직에 있는 피해 여직원이 피해 기간 이사회에 단 한 번이라도 소명이나 문제해결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사회 안건 상정 절차를 밟지도 않았음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작 피해 여직원에게는 어떤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직원은 “정신적인 피해로 병원 입원 중에 정직 처분 결과를 전해 들었다”며 “병가가 아닌 정직 처분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안긴 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화원장 A씨의 취임 직후인 2017년 4월부터 2년 간 집무실과 사무실, 승용차에서 부하 여직원의 가슴과 손 등 신체 일부를 만지고 중요 부위 노출과 음담패설을 일삼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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