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도 무형문화재 제6호 화관무전수교육조교 차지언 '화관무'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뉴스1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개정해 조항 신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화재청은 장기간 전승활동에 이바지해온 고령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해 전승자의 원만한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는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로 구성돼 있다. 보유자 중 고령 등으로 전승활동이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해 예우하고 있다. 반면 전수교육조교는 오랜 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하였더라도 예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었다.
문화재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등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을 신설했다.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이나 전수교육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지식의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명예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전승 현장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사례다. 고령의 전수교육조교가 동 제도를 강제 은퇴로 인식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수교육조교의 나이·경력 등을 고려해 신청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