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1년만에 '장애등급제' 폐지.. 중증·경증만 나눠 맞춤형 지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5 17:54

수정 2019.06.25 17:54

복지부, 장애인 지원체계 브리핑
올 장애인 예산 작년比 최대 45%↑
31년만에 '장애등급제' 폐지.. 중증·경증만 나눠 맞춤형 지원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등급제 도입 31년 만의 변화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두 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브리핑'을 갖고 "이번 지원체계 구축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고 기반이며, 새로운 지원체계 토대 위에서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 등 기존 정책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눠 복지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의 개별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단, 이번 개편으로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기존 등급 기준으로 지원됐던 141개 서비스 가운데 12개 부처, 23개 서비스 대상은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중증 30%, 경증 20% 할인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1~2급만 30% 할인 대상이었지만 3급까지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한다. 오는 2020년에 장애인 이동분야, 2022년엔 소득 및 고용지원분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시간이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확대되고 이용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대상도 기존 1~3급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이용시간은 월평균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존 수급자 중 수급탈락 예상자에 대해선 특례급여 47시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종합조사가 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 "조사표가 단순하게 되어 있어 장애유형별로 충분히 특화되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조사 문항에 대해 장애유형별로 매뉴얼이 따로 있는 점을 알려드려 상당 부분 오해가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보다 5200억원 증액된 장애인 예산을 국회에 요청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적정 예산 확보는 장애인단체들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박 장관은 "올해 장애인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부분에 따라 45%, 어떤 분야는 20% 증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장애인단체에도 말씀드렸다"며 "전체 정부예산 증가 속도보다 2배 빠른 상황이지만 장애인 예산 비중을 늘려갈 계획으로, 비율로 보면 올해보다 19%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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