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2015년부터 준비해온 ‘정보시스템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가 내년에 본격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시범 사업을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적합한 차등화 된 보안관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국방·외교·통일 등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시스템은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더 강화된 보안을 적용한다.
중요한 시스템의 보안관리는 강화하면서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20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2016년 행정자치부·경기도, 2017년 법무부·광주광역시, 2018년에는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 적용 됐다. 올해는 나머지 광역 자치단체인 서울·인천·울산·충남·전북·전남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오는 27일 중앙부처 담당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도 개최한다. 등급별 보안관리 가이드도 마련해 배포한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는 행안부가 상당 기간에 걸쳐 연구하고 보완해온 제도로서 빠른 시일 내 정부와 자치단체에 안착돼 보안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전자정부법에 등급별 보안관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해 실행력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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