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12년식 싼타페는 3등급…2300만대 차량 5개 등급 분류

뉴스1

입력 2019.06.26 12:01

수정 2019.06.26 12:01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 등기소 앞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2019.3.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 등기소 앞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2019.3.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5등급 줄고 1등급 늘어…미세먼지 대책에 활용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를 완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5등급 차량을 먼저 구분한 가운데 이번에 분류한 2~4등급 차량이 전체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6월 말 기준 2320만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한 결과 1등급 129만대라고 26일 밝혔다, 2등급은 914만대, 3등급 844만대, 4등급 186만대, 5등급은 247만대로 2~4등급이 약 84%를 차지했다.

1등급은 승용차의 경우 전기차 또는 수소차나 2016년 12월 이후 출시된 휘발유(하이브리드) 모델, 가스차(하이브리드)가 해당한다. 2016년 이후 출시된 휘발유차나 2013년 이후 출시된 가스차와 2014년 이후 출시된 유로6 경유차는 2등급이 적용된다.



3등급은 출시 연도에 따라 유로 4~6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가스, 경유차량이며 4등급은 출시연도에 따라 유로 3~4 기준이 적용된 모델이 포함된다.

이번 등급 분류에 따라 2012년에 출시돼 유로 5가 적용된 싼타페(경유)는 3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269만대에서 이번에는 247만대로 22만대가 줄었다. 이 중 11만대는 정부정책에 의해 조기 폐차된 차량이며, 나머지는 자연폐차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1등급 차량은 지난해 91만대에서 이번에는 129만 대로 38만대가 증가했다. 이 중 2만여대는 전기차와 수소차이며, 나머지 36만대는 2016년 이후에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정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