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창원시 공무원, 올 여름 ‘반바지’차림으로 근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6 15:55

수정 2019.06.26 15:55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수요일 ‘프리패션데이’ 운영

경남 창원시가 내달부터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반바지 차림의 공무원 모습./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내달부터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반바지 차림의 공무원 모습./사진=창원시
【창원=오성택 기자】경남 창원시가 여름철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창원시는 내달부터 8월말까지 혹서기 기간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해 업무 능률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여름철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은 서울을 비롯한 수원·부천 등 일부 수도권 지자체에서 ‘쿨비즈’ 복장으로 반바지를 착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경기도청도 올여름부터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하면서 공무원들의 근무복장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시는 ‘노타이’ 개념의 비즈니스 캐주얼 수준을 넘어 티셔츠와 청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복장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프리패션데이’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하절기 직원 복장 간소화’를 시행하면서도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품위를 손상한다며 반바지 착용을 불허했다.

허성무 시장은 “공무원들의 여름철 복장이 편해지면 유연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가능해지고 업무의 자율성과 집중도를 높일 것”이라며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으로 이어져 공감하는 행정서비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반바지 착용이 포함된 프리패션데이를 내달부터 매주 수요일 부서 및 개인의 업무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