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핀테크기업에 100% 출자 허용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7 11:02

수정 2019.06.27 11:12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추진
금융사,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핀테크기업에 100% 출자 허용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핀테크 기업에 금융사의 100% 투자가 가능해진다. 바이오 인증이나 비대면을 통한 실명확인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연내 개선한다고 밝혔다. 모두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 가운데 150건을 수용한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유권해석 등의 필요 조치를 시행해 하반기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제약을 해소해 금융회사가 100% 출자 가능한 금융 밀접업종에 속하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금융·보험업이나 밀접업종 이외에는 지분 15% 한도로 출자를 제한했지만, 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로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기업들은 모두 100% 출자가 가능하다. 출자 절차도 간소화해 기존에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사전승인하던 방식에서 사전신고로 간소화하고 일정규모 이하 투자는 신고절차를 면제해 사후보고로 대체한다. 벤처·창투조합도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허용해 벤처·창투조합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신기술의 금융 서비스 적용 기반도 확대한다.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기준을 마련해 금융회사 등은 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 등을 고려해 인증방법을 사용토록 하고 금융회사 등이 참고할만한 인증방법, 보호장치, 위변조 방지장치 등을 소개하도록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블록체인의 경우 블록체인 활용 시스템·서비스 운용시 법령상 관리·감독 의무, 책임소재 등 기존규정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감독 의견을 사전적으로 제시해 하반기 금감원에 감독방안을 수립한다.

금융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도 확대한다. 기존에 회사 개요, 서비스·상품 정보, 직원 인사정보 등 비중요정보에 한해 이용하던 것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신용정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같이 중요정보 처리시스템도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토록 한다.

금융분야에 대한 빅데이터도 활성화한다.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정보 공유를 확대해 공공부문에서는 보험사기 방지시스템, 금융질서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사기방지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 제도를 추진한다.

카드 가맹점의 매출 정보도 공유, 가맹점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시스템 정보를 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하는 오픈 API를 구축한다. 이를 활용해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새로운 서비스 및 상품 개발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주사의 데이터규제는 고객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 추천을 위한 정보공유를 허용키로 했다. 비대면 금융거래에서는 제약 요인을 개선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범위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비정형화된 투자일임계약에 대해 영상통화 등 다양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방식이 가능토록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생체정보 등 바이오 활용도 확대해,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계속거래 고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토록 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핀테크도 활성화해 우선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를 완화하고 은행이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대출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 등을 비교할 수 있고 은행이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사업을 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 정보 공유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 헬스케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증권사의 경우 핀테크 업무 제휴 시 자율적인 수수료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반기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업의 자본금 요건과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했으며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신협 해외송금업무를 허용하는 방안 등은 추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이나 ICO 허용,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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