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우선 입주자격 등…2000여명 추가 혜택 전망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독립유공자 자녀들이 장기·저리 대출과 주택우선공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손자·손녀 포함) 중 1명으로 한정했던 기존 대출 및 주택지원 대상을 현재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자녀에게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위탁은행(국민·농협)에서 2~3%의 저금리로 주택·사업·생활(가계)자금을 대출받거나 아파트 특별분양, 영구·국민 임대 등 공공주택의 우선 입주자격을 갖게 된다.
새롭게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2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훈처는 예상하고 있다.
보훈처는 현재 독립유공자 자녀(손자·손녀 포함)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 월 33만5000원에서 46만8000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대출 및 주택지원 확대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분들의 주거안정 및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그 분들의 예우와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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