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인에게도 안내 가능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30 11:59

수정 2019.06.30 11:59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인에게도 안내 가능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이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가입 정보를 가족 등 지인에게 알릴 수 있다.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잘못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의 개인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다. 단, 자본시장법 상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계약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비스 사용 절차는 우선 서비스 제공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한 후 지인 중 지정인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지정인이 동의하면 금융사는 계약자가 상품 가입 시 지정인 정보를 취득해 지정인에게 가입상품명과 금융사, 가입 시점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전송한다. 금융사는 지정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한다. 지정인은 가족이나 후견인 등 고객이 금융상품 가입시 지정하는 사람 1명이다.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상품은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이다. 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이와 유사한 중대질병보험(CI 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에 적용하되,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한다. 투자상품은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에 적용하고,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인 ELF·ELT·DLF·DLT 등에도 적용한다.

판매 방식은 대면으로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 우선 제공한다. 인터넷 판매의 경우 모집인의 권유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해 가입하고 전화나 홈쇼핑 판매는 고령자에 대해 청약 철회기간 연장(30일→45일) 등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기한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이번 서비스는 지정인에게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안내 되면,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때 청약 철회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한 이후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상품 등을 중심으로 적용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