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금 납부 피하려 허위신고…총 4억8000만원 편취
하루 미뤄 신고하거나 취소된 면허번호 알려주기도
경찰, 보험사기법위반 등 혐의로 106명 불구속 입건
서울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모(36)씨 등 10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고는 이를 숨기고 보험을 접수, 보험금 총 4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음주·무면허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면책금 100만~300만원 정도를 내고 피해 대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박씨 등은 면책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음주·무면허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여 신고했다.
운전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거나 음주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접수를 하루 이상 미뤄 신고하기도 했다. 무면허임을 숨기기 위해선 이미 취소된 면허번호를 보험담당자에게 알려줬다. 취소된 면허번호여도 본인이 개인정보조회 동의를 거부하면 무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박씨는 2015년 5월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서 혈중알콩농도 0.107%로 취한채 차를 몰다 인근 인도펜스를 들이받고는, 음주운전 사고임을 숨기고 보험회사에 신고, 차량수리비 970여만원을 받아냈다.
김모(67)씨는 2018년 1월 경기남부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1500만원을 부정수령했다.
한 건당 가장 많은 보험비를 수령한 것은 조모(45)씨로, 조씨는 2017년 7월 중순께 경기북부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허위신고를 해 총 2100만원을 타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과 같은 음주운전자 100명과 무면허 운전자 6명이 보험사로부터 가로챈 돈은 총 4억8600여만원이다. 경찰은 이 돈을 전액 환수했다.
이번 경찰 수사는 지난 3월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음주·무면허 의심자 127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시작됐다.
경찰은 약 3개월간 단속 데이터와 교차 분석 후 106명에 대한 혐의사실 입증했다. 나머지 21명은 보험사의 신고접수 과정상 오류로 집계된 이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무면허 사기는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중 매년 10% 이상을 차지한다"며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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