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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 택배는 '드라이아이스'로...식약처, 가이드 배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2 14:34

수정 2019.07.02 14:51

냉동식품 택배는 '드라이아이스'로...식약처, 가이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식품 택배 배송 가이드'를 배포하고, 냉동식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할 때 보냉제로 드라이아이스가 가장 좋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냉동식품 등 가정간편식의 온라인 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 배송 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업계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냉동제품을 소비자에게 운반할 때 제품의 어느 부분도 녹으면 안된다.

가이드에 따르면 포장 단계에서는 △포장 전 완전히 냉동(-18℃이하) △포장박스는 두께가 2cm 이상인 것 사용 △보냉제는 드라이아이스 사용 권장 △포장 후 냉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밀봉해야 한다.



배송 단계에서는 △다음날(익일) 이내 배송 △상·하차 작업 시 되도록 외부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포장박스가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노상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받을 때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할 경우 안내 메시지 발송 △소비자가 직접 수령할 경우 내용물 확인 후 즉시 냉동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냉제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와 젤아이스팩은 통상적으로 24시간이 경과되면 보냉효과를 잃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냉동식품 택배 포장 보냉제로는 보냉효과가 뛰어난 드라이아이스를 권장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가 냉동식품 택배 배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