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경찰이 새벽 시간에 만취 상태로 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를 적발했다. 또 해당 운수업체를 행정처분할 것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서울 시내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 A씨(56)를 검거해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운행하며 25개 정류장을 지나치는 동안 '버스 운행이 불안하고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승객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발각됐다.
출동 경찰관이 버스를 세우고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의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서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고, 크게 후회한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운수업체가 버스기사에 대해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 운행 전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면허 정지나 취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이후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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