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A씨가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공기총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구경 5.0㎜ 공기총에 대해 소지허가를 받은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자신의 공기총을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보관해 왔다. 2015년 7월 총포화약법이 개정되면서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마저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위헌인 만큼 직접 보관하겠다”며 구로서에 보관해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구로서가 신청을 거부하자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A씨는 “공기총을 경찰서에 보관토록 한 총포화약법 조항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제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공기총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실제 공기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발생하는 범죄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모든 공기총을 일률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케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들은 보관방법에 대한 제한일 뿐 총포소지허가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거나 총포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정한 경우 보관을 해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가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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