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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블록체인 기업들, 무작정 아시아 진출 주의해야"…디라이트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4 08:43

수정 2019.07.04 08:43

이혜인 디라이트 변호사, 2일 '아시아 블록체인 규제동향' 발표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시아 러시', 좋은 점만 있는 것 아냐" "블록체인·암호화폐 현지법 꼼꼼히 검토해야, 베트남·인니 미흡"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의 ‘아시아 망명’이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러시가 이어지고 있지만, 나라마다 법적 규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섣불리 거점을 옮겼다간 외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혜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최근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심포지움-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행사에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태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아 국가 모두가 법률적 정비를 완벽히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베트남, 인니 등 국가별 정책 달라”


이혜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2일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심포지움-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혜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2일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심포지움-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베트남은 2017년 말부터 금융권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베트남 은행은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자국 증권위원회 역시 투자사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를 중단토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규제 입법안도 베트남 의회에서 1년째 계류 중이다. 베트남 정부는가 지난해 초 법무부에 암호화폐 규제 입법을 촉구해 같은해 8월,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인도네시아에 대해선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암호화폐 선물거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도 관측된다”고 평가했다.


실제 인도네시아 선물거래감독위원회는 지난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지난 2월 암호화폐 선물거래에 대한 세부규정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선물거래 규정을 확립한 것은 긍정적이나, 지나친 필요 자본금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1억달러(약 1241억원) 가량의 최초 자본금이 필요하고, 일반 선물거래자도 17만달러(약 2억7천만원)에 달하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UAE, 암호화폐업에 진취적인 입장…호주는 보수적”


이 변호사는 “UAE는 합중국으로 각 구성 국가와 자유경제지역 별로 법제가 다를 수 있지만, 그중 두바이 경제센터(DIFC)와 아부다비 국제시장(ADGM)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 진취적으로 전개되는 편”이라며 “특히, ADGM 지역에선 암호화폐업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엄격한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부담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UAE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다양하고 엄격한 규제를 갖고 있다보니,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는 ‘자금’ 내에 암호화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암호화폐업에 대한 입장을 번복, 관련 비즈니스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로 지목됐다.

과거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측의 주장과 달리,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암호화폐공개(ICO) 가이드라인에선 암호화폐가 증권시장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이라 정의된 것.


이 변호사는 “전통 금융시장법 및 엄격한 자금세탁법 규정 적용, 높은 조세부담 등 여러 법률적 요인 때문에 호주에선 단기간에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하기 힘들 것”이라 진단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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