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회장이 에콰도르 현지시간(우리나라보다 14시간 늦음)으로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 과야킬 시에서 사망하자 4남 정한근씨가 다음날 과야킬 시 소재 화장장에서 화장했다"며 "이후 관청에 사망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근씨는 정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 과야킬 시의 한 병원에서 사망해 화장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한근씨는 정 회장의 사망 확인서(과야킬 시청 발급)·화장 증명서·장례식장 비용 영수증·사망 등록부 등 관련 서류 및 유골함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에콰도르에서 정 회장과 한근씨는 모두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했기 때문에 서류상 부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정 회장은 무연고자인 상황이었다"며 "한근씨는 무연고자인 정 회장의 모든 사망 절차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현지 공증인(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사망 신고 등 행정절차와 장례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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