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백준 2심 선고·MB 증인신문 불출석..이명박은 보석 유지(종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4 14:33

수정 2019.07.04 14:33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MB 옛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같은 날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도 끝내 불발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고, 보석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4일 뇌물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선고기일을 미루겠다”며 오는 25일로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전날 김 전 기획관 측은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를 든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지난 4월에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이 법원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같은 날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의 증인신문도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포함해 그 동안 김 전 기획관을 9번이나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그는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2심 선고기일에 다시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 된 후 청와대 비서실 출신 장다사로, 김윤경, 이진영씨 등 사건관계인들을 자주 접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윤경 전 비서관을 통해 증인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설득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회유 정황이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3월 6일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결정할 때와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며 “보석 조건을 계속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만 당부했다. 이어 “다시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피고인은 재수감하면서 보증금은 몰수하거나 20일내 감치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 직후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이 김 전 실장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때는 3월 20일이고, 비서실 직원들이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첫 날은 5월 15일"이라며 "김윤경 비서관을 시켜 김 전 실장에게 진술서를 제출토록 종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허위다"고 반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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