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티아라 지연 모델료 소송..소속사·화장품사 모두 배상책임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7 17:05

수정 2019.07.07 19:28

소속사 "밀린 모델료 지급하라"
화장품사 "광고촬영 협조 안했다"
티아라 지연 / 사진=뉴스1
티아라 지연 / 사진=뉴스1


걸그룹 티아라의 지연(본명 박지연)이 몸담았던 소속사와 지연을 광고모델로 쓴 화장품 제조업체의 계약이 파기돼 맞소송을 벌였다. 그러나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연과 전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8월 화장품 제조업체인 A사와 광고모델계약을 맺었다. 지연이 A사의 마스크팩 광고모델을 맡는 대가로 계약금 4000만원에 매월 3000만원을 기획사에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또 모델료를 연체할 시 기획사는 A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이 경우 A사는 9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A사는 계약 당시 기획사에 4400만원을 지급한 뒤 같은해 10월 인터넷쇼핑몰에 '티아라 지연, 티아라 커플 마스크팩'이란 이름으로 제품을 게시했다.
이듬해 1월에는 A사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신세계백화점 면세점에서 티아라 지연 마스크팩을 판매하고 있다'는 글과 홍보사진을 올렸다.

■모델료 밀려 계약파기..소송전으로

두 사업 파트너 간 갈등은 A사가 기획사에 약속했던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MBK엔터는 계약체결 뒤 2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 A사가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자 이를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A사는 2017년 3월이 돼서야 1500만원을 보냈고, 기획사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아울러 9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A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MBK엔터는 '9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A사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마스크팩은 사실 중국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큰돈을 들여 인기 아이돌을 제품모델로 썼지만 공교롭게도 그 무렵 중국의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판로가 막혀버렸다. 이 때문에 기획사의 양해를 구해 계약진행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A사의 입장이다.

A사는 이와 별개로 지연이 마스크팩 광고 촬영 의무가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아 중국 바이어와의 계약까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6월 마스크팩 촬영을 위해 추가로 3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획사를 상대로 2억2680만원을 배상하라며 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를 제기했다.

■법원 "양측 모두 배상책임"

법원은 'A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기획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A사가 MBK엔터에 9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는 계약에 따라 매월 3000만원의 모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한 차례 150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미지급했다"며 "A사의 주장처럼 계약 진행 중단에 관해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사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 MBK엔터 역시 A사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는 지연을 광고모델로 한 새로운 계약과 관련해 MBK엔터에 3000만원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지연의 마스크팩에 대한 광고촬영은 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사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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