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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혼이주 배우자 신원보증제 2011년 폐지"

뉴시스

입력 2019.07.08 19:17

수정 2019.07.08 19:17

'이주여성 폭행' 신원보증 탓이란 지적에 해명 "2011년에 폐지…귀화 시 신원보증 필요 없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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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법무부는 8일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과 관련해 '배우자 신원보증' 제도가 이미 폐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배우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귀화를 신청할 때 그 배우자가 신원을 보증하도록 규정한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12월 폐지됐다.

앞서 이주여성들이 한국인 배우자에게서 폭력이나 학대를 당해도, 신원보증을 받기 위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011년 12월 배우자 신원보증 제도를 폐지했다"며 "(이주여성이) 귀화를 신청할 때 남편의 신원보증이나 동반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배우자의 주장만으로 이주여성의 체류 허가 및 영주·귀화 신청이 취소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주여성의 귀책 사유가 확인돼야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2011년부터 가정 폭력 피해를 겪은 이주여성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됐더라도 피해 복구를 위해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 결혼 문화가 성숙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출신 부인을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게시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A(36)씨는 지난 4일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30)씨와 아이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남지방경찰청은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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