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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모든 출산가정 지원 ‘1석2조 효과’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9 02:52

수정 2019.07.09 02:52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출산가정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건강관리사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한다.

과천시보건소는 이달부터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해 소득 등에 관계없이 관내 모든 출산가정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김향희 과천시보건소장은 “이번 확대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육아 및 건강관리 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에 필요한 건강관리사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천시는 당초 정부 지원 기준 대상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에 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육아 및 건강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끝에 실시하게 됐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4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협의 절차가 완료돼 7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정부와 시·군·구에서 사회 이용권을 결정·통지 후,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본인부담금 외)은 기준 중위소득, 태아 유형(단태아, 쌍생아 등)과 출생 순위(첫째아, 둘째아 등), 서비스 이용기간(5~25일)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지급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단, 서비스의 이용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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