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을 출·퇴근시 2시간으로 제한하고 법인택시 기사에게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을 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후속조치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이 나온 지 넉 달 만에 후속조치가 빛을 보게 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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